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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12월 16일 -- 서울광장사용조례 주민발의를 위한 청구인 서명이 마감을 5일 앞둔 12월 15일 현재 청구인 수가 7만 1천여 명(88%)을 돌파하여 주민발의가 가능한 8만 958명까지 딱 1만
명을 남겨두고 있다. 일주일 사이에 1만 2천명의 서울시민이 주민발의에 동참한 것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서울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은 16일 서울광장사용조례개정 주민발의운동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남은 4일간 조례개정 청구인 서명에 동참하여 힘을 모아 줄 것을 서울시민에게 호소했다.
최근 서울시와 경찰은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과 1인 시위조차 참석자를 연행하는 등 표현의 자유와 시민참여를 배제하면서도,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을 위해 광장 및 도로를 12시간 넘게 통제하고 국제 스노보드 대회를 개최하여 빈축을 산바 있다. 서울광장조례개정캠페인단은 이러한 서울시의 관제행사 중심의 ‘보여주기식’의 광장 사용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장으로서의 광장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고 있고, 청구인 서명모집기한이 다가오면서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이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서울시민들이 조금만 더 힘을 모아준다면 주민발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이재근 행정감시팀장은 “지난 주말 광화문광장 부근에서만 2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서명에 참여하였고, 우편과 방문을 통해 15일 하루 동안에만 3,000명이 넘는 서울시민이 주민발의에 동참하는 등 1주일 새 1만 2천명이 주민발의운동에 참여”하였다고 밝히고, “참여연대는 주민발의의 성공을 위해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며 마지막 4일간 서울시민들의 주민발의에 대한 청구인 서명 참여를 호소했다. 서울광장조례개정 주민발의에 참여를 원하는 서울시민은 (www.openseoul.org)에 접속하여 안내를 받아 참여할 수 있다.
서울광장조례개정캠페인단은 지난 6월 10일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서를 서울시에 제출하고 서울시가 공표 및 대표자 등록증을 발부한 6월 19일부터 서명이 진행했다. 서울시의 주민발의를 위한 청구인 서명은 6개월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서명은 12월 19일로 서명이 마감되고 서명자가 8만 958명을 넘을 경우 12월 29일까지 서울시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고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서울시장은 시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서울광장조례캠페인단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광장조례 개정안은 서울광장의 사용신청방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여가선용 및 문화생활’에 한정하고 있는 사용목적을 헌법에서 보장된 다양한 공익적 행사와 집회시위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또한 광장사용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광장사용 전반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민발의는 주민이 직접 연서하여 자치단체와 의회에 조례의 개정을 발의하는 것으로 대의제민주주의의를 보완하는 참여민주주의 제도이다.
출처 : 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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